방문요양 사업
방문요양 사업
전문적이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에게는 웃을을 가족에게는 믿음을 주는 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http://www.longtermcare.or.kr/
방문요양이란?
- 재가급여의 한 형태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
서비스 내용에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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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
인지훈련지원 | 5등급 어르신 (치매특별등급) |
월 한도액과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2023.01 수가 적용)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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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최대사용 가능시간 | 1일 4시간 (1달 6회 최대 8시간 까지 연장가능) | 1일 3시간 (1달 4회 최대 8시간 까지 연장가능) | |||
최대 사용횟수 | 월 29회 | 월 26회 | 월 26회 | 월 24회 | 월 21회 |
월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기준) |
282,750원 | 253,500원 | 206,230원 | 190,360원 | 166,570원 |
· 감경대상자(차상위)는 총 이용금액의 6%, 9%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
· 주·야간보호 이용자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사용 시 한도액 50% 증액하여 사용 가능
· 1일 최대 기준시간 4시간이며, 월 4회 최대 8시간 사용 가능
재가 서비스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01 수가 적용)
구분 | 수가 |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16,190원 |
60분 이상 ~ 90분 미만 | 23,480원 |
90분 이상 ~ 120분 미만 | 31,650원 |
120분 이상 ~ 150분 미만 | 40,280원 |
150분 이상 ~ 180분 미만 | 46,970원 |
180분 이상 ~ 210분 미만 | 52,880원 |
210분 이상 ~ 240분 미만 | 58,930원 |
240분 이상 ~ | 65,000원 |
심야 | 22시~06시 | 30%가산 |
일요일 | - | 30%가산 |
근로자의날 및 공휴일 | - | 50%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