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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사업

방문요양 사업

전문적이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에게는 웃을을 가족에게는 믿음을 주는 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http://www.longtermcare.or.kr/

방문요양이란?

  • 재가급여의 한 형태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

서비스 내용에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치매관리지원 행동변화 대처
인지훈련지원 5등급 어르신 (치매특별등급)

월 한도액과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2023.01 수가 적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최대사용 가능시간 1일 4시간 (1달 6회 최대 8시간 까지 연장가능) 1일 3시간 (1달 4회 최대 8시간 까지 연장가능)
최대 사용횟수 월 29회 월 26회 월 26회 월 24회 월 21회
월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기준)
282,750원 253,500원 206,230원 190,360원 166,570원

· 감경대상자(차상위)는 총 이용금액의 6%, 9%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
· 주·야간보호 이용자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사용 시 한도액 50% 증액하여 사용 가능
· 1일 최대 기준시간 4시간이며, 월 4회 최대 8시간 사용 가능

재가 서비스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01 수가 적용)
구분 수가
30분 이상 ~ 60분 미만 16,190원
60분 이상 ~ 90분 미만 23,480원
90분 이상 ~ 120분 미만 31,650원
120분 이상 ~ 150분 미만 40,280원
150분 이상 ~ 180분 미만 46,970원
180분 이상 ~ 210분 미만 52,880원
210분 이상 ~ 240분 미만 58,930원
240분 이상 ~ 65,000원
심야 22시~06시 30%가산
일요일 - 30%가산
근로자의날 및 공휴일 - 50%가산